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남도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남도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유통망”이란 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합ㆍ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 DB구축, 응용시스템구축, R&D사업 등 공간정보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추진사업을 말한다.
4.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란 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간정보체계를 총괄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유관기관”이란 관리기관 외에 도의 각종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도 공간정보의 생산, 관리, 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 정보화사업의 추진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에 따른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구축ㆍ관리하는 공간정보데이터에 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중복구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목록 및 그와 관련된 속성데이터 목록을 작성하여 미리 도지사 또는 총괄부서장의 사전 검토 등 협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관리 및 유관기관의 공간정보데이터에 관한 자료갱신의 신속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체의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과 사업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 또는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간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간정보사업 계획의 수립과 시행
2. 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정보공유체계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체계 관련 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공간정보체계의 교육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 및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를 작성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간정보 목록정보와 자료 등을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이용자”라 한다)가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구축ㆍ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시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개인권리 침해 여부
2.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① 정보이용자는 제공된 자료를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② 정보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제공한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할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 및 활용할 때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부당한 접근과 이용 및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