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의 살처분 참여자 등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심리적ㆍ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의 살처분 참여자 등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심리적ㆍ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 살처분 등”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살처분 명령에 따른 살처분 및 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체의 소각ㆍ매몰을 말한다.
2. “살처분 참여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가축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된 가축의 농장주와 그 동거가족 또는 농장주에게 고용된 종사자와 그 동거가족
나. 가축방역관, 공무원, 자원봉사자, 지역거주민 등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에 참여하거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심리적 외상”이란 가축 살처분 등의 참여, 목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도한 공포와 무력감, 죄책감, 두려움,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충격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등을 실시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외상의 발생을 예방ㆍ감소시키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심리지원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축 살처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등의 투입 전ㆍ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지원의 내용,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치료 대책 마련을 위하여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과 관련한 성별ㆍ연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관련 업무부서와 관련 기관, 각 시ㆍ군이 참여하는 심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