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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752

충청남도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5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아 숲 교육을 위한 공간의 조성 등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유아숲체험장”이란 유아 숲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조성된 곳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업추진 및 활성화 방안
3.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방안
4.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
5.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유아숲체험장 조성·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유아숲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장에는 유아숲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체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사업

①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조성 및 운영 2. 전문인력 양성 3.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연구사업 5.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 충청남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