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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자치법규 2211751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56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감량 및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폐기물의 감량 및 순환이용 등 연도별 순환경제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7. 자원순환시설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8.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자원 재활용 활성화 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관리 강화
2.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 사업 발굴
3. 분리배출 중점수거 품목 지정
4. 수거ㆍ운반ㆍ선별체계 개선사업 지원
5.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인프라 구축 지원
6. 재활용품 수거중단 등에 따른 위기대응 체계 구축
7. 그 밖에 도지사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활용

① 도지사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제12조에 따른 용도 범위에서 시장ㆍ군수 및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 및 사업자 등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대상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8조

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1항의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도가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가 출연ㆍ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

제9조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도민 또는 도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ㆍ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폐기물 감량 및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사업자 및 도민 등에게 홍보용품,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2.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활용
3. 법 제14조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경제사회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가. 환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
다. 충청남도의회 의원
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그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교육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민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