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한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0.>
이 조례는 충청남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한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온ㆍ오프라인상의 영상, 음성, 인쇄 등 정보 전달 매체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미디어 관련 교육, 제작,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4. “주민”이란 마을에 주소를 두거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그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통학하는 학생 및 출근ㆍ퇴근 회사원 및 상인을 포함한다.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주체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언론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0.>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추진 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1.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활동
2.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마을, 공동체모임 등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 실습, 제작 등의 활동
3.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활동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외에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신설 2026. 7. 10.>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의 활성화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비영리 목적의 우수한 콘텐츠의 확산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ㆍ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ㆍ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개발ㆍ기획 및 조정
2.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ㆍ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
① 도지사는 도민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존 센터 또는 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 마을공동체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
3. 도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활동
4.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7. 10.>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지역 내 지상파, 위성, 케이블 등의 방송을 통해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한 콘텐츠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0.>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6. 7. 10.]
삭제<202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