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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74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58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와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유산에 관한 가치 인식 및 향토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충청남도 국가유산지킴이”(이하 “국가유산지킴이”라 한다)란 「국가유산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도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와 국가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도지사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기본방향
2.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대상 국가유산 현황
3.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교육에 관한 사항
4. 국가유산지킴이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도지사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활동 범위

국가유산지킴이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과 국가유산 주변 정화(쓸고, 닦고, 가꾸기)
2. 모니터링(보존 및 관리, 관람여건, 관람문화, 행정 및 제도 분야)
3. 순찰 및 감시
4. 홍보 및 교육
5. 국가유산 및 시설물의 일상관리
6. 관련기관(관리기관, 박물관 등) 업무보조 등 지원
7. 그 밖에 국가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연구모임, 학술활동 등

제7조

사업

도지사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지킴이의 직무활동 교육
2. 국가유산의 보존, 관리, 관람여건 및 관람문화 등 모니터링
3. 국가유산지킴이의 활동 대상 국가유산 관리 이력 기록 사업
4.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기록화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홍보

도지사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및 관련 사항을 도 누리집 또는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교육기관, 법인ㆍ단체,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