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충청남도민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확산하고 지혜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충청남도민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확산하고 지혜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민이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에서 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시책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ㆍ수집ㆍ보존 사업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3. 생애주기별 체계적ㆍ연속적 인문교육 지원
4.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 마련 등 환경 조성
5.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6.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한 인문학 대중화 사업 지원
7.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삭제<202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