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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746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61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자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2. “우수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경쟁력이 있고 전략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도의 대표상품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관광기념품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사업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개발ㆍ육성 및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우수 관광기념품 등의 선정 및 육성 방안
3. 관광기념품 관련 대회 개최 및 활성화 방안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
5.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행사 개최ㆍ참가 등

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② 도지사는 도에서 개최하는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의 개최 및 참가에 관한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우수 관광기념품의 선정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관광기념품을 충청남도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 우수 관광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제7조

우수업체의 지정

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관련 업체 중 아이디어 및 제작 기술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에 대하여 관광기념품 개발ㆍ상품화ㆍ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우수업체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1.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ㆍ폐업ㆍ관외 이전 또는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2.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제할 경우, 지원의 중단과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추진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관광진흥과장으로 하고 도지사가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6. 7. 10.>
1. 관광학과 및 관광기념품 관련분야 교수
2. 관광기념품 관련 단체 및 생산, 유통업체의 대표
3.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학계, 관련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4.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7. 1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삭제

삭제<202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