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청년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ㆍ지원함으로써 청년고용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청년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ㆍ지원함으로써 청년고용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청년 고용우수기업”이란 도에 소재한 기업 중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성과가 우수하여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기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의 고용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을 적극 예우ㆍ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청년 고용우수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2. 청년 고용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현황조사, 연구활동 등 지원
3. 청년 고용차별 시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4. 그 밖에 청년 고용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추진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제1항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해당기업 중 청년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 청년 고용우수기업 선정
3. 청년 고용우수기업 선정에 따른 평가기준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년 고용우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장, 인증서 및 현판수여
2. 기업 홍보, 노동 환경 개선, 노동자 복지 향상과 관련된 필요 경비
3. 청년 고용환경개선에 필요한 지원
4.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우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사업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년 고용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보조금 횡령 등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3. 인증 당시의 청년 노동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소재지를 충청남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202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