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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743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61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뿌리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뿌리기업의 첨단화ㆍ자동화 및 친환경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10.>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뿌리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뿌리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
3.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 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4. 뿌리산업의 업종별 집적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5.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
6.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
7. 뿌리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
8. 뿌리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성장
9. 뿌리산업의 국ㆍ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뿌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의 위탁으로 도의 뿌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뿌리산업의 연구ㆍ육성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게 뿌리산업 연구 또는 육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충청남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5. 그 밖에 도지사가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6조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1.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부터의 융자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의 신용보증
3.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중 뿌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외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융자 등의 우대
4. 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뿌리산업의 지원
3. 그 밖에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의 충청남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육성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

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하여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필요인력의 확보 등

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
2. 신규인력 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안정
3. 퇴직근로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 계승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
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종합계획에 인력수급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삭제<2026. 8. 10.>

제11조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요청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제12조

삭제

삭제<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