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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740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60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외국인노동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면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와 기존 지역사회 노동자가 결합 및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파악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외국인노동자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신설 2025. 12. 30.>
4. 외국인노동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적응 지원 <신설 2025. 12. 30.>
5. 외국인노동자 법률ㆍ노동 상담 <신설 2025. 12. 30.>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25. 12. 30.>

제8조

광역 외국인노동자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광역 외국인노동자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쉼터의 기능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재취업 전 구직지원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노동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 활동은 제외한다.) 제공
2.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법률 상담, 문화적응, 교육활동 등 지원 제공
3.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사회 적응 및 안정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외국인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

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설치한 쉼터의 운영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노동자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비의 보조

도지사는 도 내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관ㆍ단체가 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외국인노동자 노동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2. 쉼터의 운영
3. 그 밖에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도 내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