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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73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61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위탁ㆍ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 관리기준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2026.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2.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3. “대행”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와 책임은 원 권한자인 도지사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2026. 8. 10.>
4.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5. “대행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제3조

사무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①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ㆍ대행기관 설립 목적과의 부합성 <신설 2024. 12. 30.>
5. 수탁ㆍ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개정 2024. 12. 30.>
6. 성과 측정의 용이성 <개정 2024. 12. 30.>
7.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개정 2024. 12. 30.>
8. 책임행정의 보장성 <개정 2024. 12. 30.>
②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불필요하게 위탁ㆍ대행하거나 수탁ㆍ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ㆍ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2. 3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2024. 12. 30.>]

제4조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위탁ㆍ대행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2026. 8.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2026. 8. 10.>
1. 충청남도(이하 “도”라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개정 2024. 12. 30.>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공공기관 위탁ㆍ대행분야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2. 30., 2026. 8. 10.>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공무원 중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24. 12. 30.>
⑨ 삭제 <2024. 12. 30.>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2024. 12. 30.>]

제5조

도의회 동의

① 도지사가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제출하여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명 및 내용
2.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수탁ㆍ대행 기관의 현황
4. 위탁ㆍ대행기간
5.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6. 제3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7.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요청서 및 결과
8. 다시 위탁하거나 위탁ㆍ대행 기관이 미리 명시되어 있는 경우 평가 및 성과보고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위탁ㆍ대행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도의회 해당 사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6. 8. 10.>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탁ㆍ대행의 대상 기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사무
2. 국가 등에서 사업비 전액을 보조하는 사무
3. 국가 등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무로서 법령 등에 따라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위탁ㆍ대행의 대상 기관 및 관련 사항이 정해져 있고 도지사가 이를 달리 정할 수 없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위탁ㆍ대행금액(수탁ㆍ대행기관이 수탁ㆍ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6. 재난, 재해 대응 등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무
④ 제3항 각 호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위탁ㆍ대행 보고서를 미리 도의회 해당 사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본조신설 2024. 12. 30.]

제6조

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 <개정 2024. 12. 30.>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ㆍ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ㆍ소재지
2. 위탁ㆍ대행의 목적
3. 위탁ㆍ대행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ㆍ대행기간
5.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ㆍ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탁ㆍ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ㆍ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ㆍ대행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ㆍ대행기관이 수탁ㆍ대행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자부담 및 수익금 등을 포함한다)를 집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계약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 입금을 허용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ㆍ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가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4. 12. 30.>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2024. 12. 30.>]

제7조

사무처리지침 등

①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수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의 장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2026. 8. 10.>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탁ㆍ대행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제2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12. 30., 2026. 8. 1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제목개정 2024. 12. 30.>]

제8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도지사에게 있다. 다만, 도지사와 대행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2024. 12. 30.>]

제9조

재위탁 등 금지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수탁ㆍ대행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8.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ㆍ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ㆍ대행사무의 일부에 한정하여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 8. 10.> 1. 수탁ㆍ대행기관이 해당 사무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적ㆍ기술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일부 분야의 분리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2024. 12. 30.>]

[제목개정 2026. 8. 10.]

제10조

경비의 부담 등

① 도지사는 수탁ㆍ대행기관이 수탁ㆍ대행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도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ㆍ대행기관은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수탁ㆍ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30., 2026. 8. 10.>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ㆍ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4. 12. 3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2024. 12. 30.>]

제11조

사용료 등 징수

① 도지사는 위탁ㆍ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ㆍ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2024. 12. 30.>]

제12조

정산 등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ㆍ대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0조로 이동<2024. 12. 30.>]

제13조

실적 보고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을 마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2024. 12. 30.>]

제14조

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위탁ㆍ대행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ㆍ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ㆍ대행기관의 수탁ㆍ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탁ㆍ대행기관에 문서로 통지하고, 미리 의견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6. 8. 10.>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2조로 이동<2024. 12. 30.>]

제15조

계약의 해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ㆍ대행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ㆍ대행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ㆍ대행기관이 수탁ㆍ대행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수탁ㆍ대행사무와 관련하여 거짓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개정 2022.10.18.>
5. 그 밖에 도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문서로 알리고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도가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삭제<2024. 12. 30.>]

제16조

수탁ㆍ대행기관의 준수 사항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연 또는 불공정한 처리, 불필요한 서류 요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8. 10.>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시설 및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위탁ㆍ대행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8. 10.>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위탁ㆍ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ㆍ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사무처리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19조

<삭제 2024. 12. 30.>

제20조

<삭제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