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쾌적하고 안전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쾌적하고 안전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친수공간”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가목과 동법 제2조제3호에 여가, 관광, 레저, 문화, 생태 등의 기능을 조화롭게 갖추도록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2. “해양친수시설”이란 해양친수공간에 갯벌 체험장,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녹지, 조경(造景)시설, 생태학습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이란 해양친수공간에 해양친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향상ㆍ보강 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토지이용ㆍ교통ㆍ문화ㆍ경관ㆍ미관ㆍ생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계적인 해양친수공간조성을 위하여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 시 5년 단위로 수정 및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해양친수공간의 여건분석
3. 우선사업에 대한 사업실행방안
4. 기타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제1항의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2. 기타 시장이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는 경우나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토론회,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시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친수공간 가능지역 선정
3.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개정 2022.7.28., 2024.12.30., 2026.8.13.>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 도시ㆍ건축ㆍ조경ㆍ토목ㆍ공원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4.24.>
④ 시장은 위원이 사임 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4.2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해양친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한다. <개정 2024.6.10.>
④ 위원회는 안건과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ㆍ구청장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 및 군ㆍ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