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5년마다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3.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4. 해양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방안
5. 해양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및 확산 방안
6. 해양문화 관련 유형ㆍ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ㆍ보존 방안
7.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지원 계획
8.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9. 그 밖에 시장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이 종료된 후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변경ㆍ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해양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해양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민에 대한 해양교육
2.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3.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해양교육전문강사 양성
5. 그 밖에 시장이 해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해양교육문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역계획
2. 제5조에 따른 센터 운영 계획
3.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ㆍ역할분담 및 조정
4. 시 해양교육 지원을 위한 시 해양문화자원의 연계 및 활용 방안
5.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교육청 소속 해양교육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2.7.28., 2024.12.30., 2026.8.13.>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양교육 또는 해양문화와 관련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교원 또는 해양교육시설ㆍ해양교육단체 종사자 등 해양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시의 해양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질 높은 해양교육을 위하여 해양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해양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번역ㆍ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 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