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나라 미술비평의 초석을 다지고, 한국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인천시립박물관의 초대 관장을 역임한 석남 이경성 선생의 업적을 기리어 미술문화계의 저변 확대를 위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나라 미술비평의 초석을 다지고, 한국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인천시립박물관의 초대 관장을 역임한 석남 이경성 선생의 업적을 기리어 미술문화계의 저변 확대를 위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이하 “미술이론가상”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고, 시 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여 위탁하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한다.
① 시상은 본상 부문 1명과 특별상 부문 1명을 원칙으로 하고,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미술이론가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4월 중으로 한다.
미술이론가상의 수상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 미술이론의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 또는 미술 문화계의 업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① 미술이론가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미술이론가상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미술작가, 미술평론가, 미술이론 전문가, 미술 관련 기자, 미술 분야 관련 대학 교수 등 미술문화계의 전문적 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⑤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이론가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 위촉 및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사위원은 미술문화계의 전문가로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심사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심사위원의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이 조례에 따라 미술이론가상을 수상한 사람에게는 동일부문으로는 재시상하지 않는다.
시장은 미술이론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미술이론가상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