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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731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69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발구입비 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1.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중 성인 암환자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4조

지원내용

시장은 지원대상에게 가발구입비의 100분의 90까지 지원하되,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원은 1회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2.12.30.]

제5조

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2.30.>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2.30.>]

제7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2.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제6조에서 이동 <2022.12.30.>][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2.30.>]

제8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7조에서 이동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