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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11730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8-24공포 2026-08-13공포번호 7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국제공항권역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인천국제공항권역”이란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국제공항이 소재한 영종국제도시 일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및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이하 “공공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에 소요되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전담부서 설치

시장은 공공의료기관 설립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의료기관의 설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
2. 재정확보 방안 및 설립 규모ㆍ운영 등 사업방향 마련
3.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ㆍ조정
4. 주민설명회ㆍ공청회 개최 및 서명운동 등 홍보활동
5.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균형발전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7.14., 2023.11.30., 2026.8.13.>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보건복지국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7.28., 2023.2.3.>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
3. 공공의료기관 설립 관련 시민단체 대표
4. 보건ㆍ의료 전문가
5.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공의료기관 설립 또는 유치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공공의료기관 설립 또는 유치업무 담당이 된다.

제13조

위원회의 해산

위원장은 공공의료기관 설립 또는 유치가 확정되어 위원회의 존속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해산한다.

제14조

보고서 제출

① 위원회는 연 1회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인천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