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728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66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독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및 지원,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및 독립생활 지원 등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제1항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서비스 이용대상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노인을 우선으로 한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 노인
2.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3. 우울,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노인
4.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장기요양, 맞춤돌봄, 치매안심센터 등) 이용자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의뢰된 노인
5.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6. 그 밖에 군수ㆍ구청장이 의뢰한 노인

제6조

서비스 내용

시장이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관리체계 구축 : 사각지대 노인보호 발굴체계 구축, 사례관리, 정보통신기반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2. 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
3.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 권리옹호, 긴급지원 등
4.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비용 지원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가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의 평가

① 시장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