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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72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1-09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3.>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 및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하 ‘농어업인 수당’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어업인 수당의 지급

① 시장은 농어업인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어업인 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

[제목개정 2024.2.23.]

제5조

지급 대상

① 시장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1.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2.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자
② 지급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1. 부부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가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3. 농어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
③ 시장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개정 2024.2.23.>

제6조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농업농촌공익직불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 다만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한다.
2. 신청일 전(前)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신청일 전(前) 3년 이내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축산법」,「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5. 제5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한 사람

제7조

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액을 정한다.
② 농어업인 수당은 시장의 판단에 따라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4.2.23.>

제8조

재정지원등

① 시장은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하는 군ㆍ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②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의 지급계획의 내용이 반영된 군ㆍ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군수ㆍ구청장과 재정지원에 대한 협의를 마치면 농어업인 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

제9조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농어업인 수당의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2.23.>

제10조

지급 중지

① 농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업인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업인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2.23.>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부터 3년간 농어업인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4.2.23.>

제11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농어업인 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2.23.>
1.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3. 교육 및 홍보, 성과평가
4. 그 밖에 농어업인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4.2.23.]

제12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2.23.>
② 위원장은 농수산식품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2.23., 2025.12.31.>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담당관, 녹지정책과장, 수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7.28., 2023.2.3., 2024.2.2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장, 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4.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23.>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인 수당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4.2.23.>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2.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2.23.>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2.23.>

[제목개정 2024.2.23.]

제15조

시, 군ㆍ구의 협의

시장은 농어업인 수당 지급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예산분담 등을 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

제16조

보조금의 신청 등

농어업인 수당 지급과 관련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사후관리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개정 2024.2.23.>

제17조

평가

시장은 매년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제18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