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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문화바우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724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5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 스포츠 프로그램의 관람과 구입 및 여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소외계층”이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실질적 빈곤층을 말한다.
2. “문화바우처”란 문화소외계층이 필요로 하는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의 관람 및 구입권을 문화소외계층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3. “통합문화이용권”이란 문화바우처를 통해 문화소외계층에게 제공되는 구입권을 말한다.
4.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역주관처”(이하 “지역주관처”라 한다)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문화이용권 홍보와 기획사업의 활성화로 문화바우처의 수혜자가 많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바우처를 이용하는 시민은 매매와 양도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문화산업의 사업자는 문화이용권을 지급 받아 문화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통합문화이용권을 제시하는 경우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의 문화예술행사를 관람 또는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문화바우처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문화소외계층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범위

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의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스포츠 프로그램 관람과 이용 및 여행기회 제공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스포츠의 관람 및 여행을 할 경우 교통비와 식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운영방법

① 시장은 문화바우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역주관처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의 각 호의 사업을 지역주관처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역주관처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수탁자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권장사업

시장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1.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스포츠 프로그램의 향유 및 여행기회 제공
2.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 하는 문화 인프라 확충
3. 시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평가

① 시장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주관처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여 지역주관처를 평가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