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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723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09-30공포번호 5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ㆍ군수가 지정한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ㆍ군수가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2. “관리운영비”란 개방화장실의 편의 위생용품,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장려하고,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시민이 개방화장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각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시민이 개방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 등

①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위생 및 시민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ㆍ홍보
2. 개방화장실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3. 그 밖에 개방화장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관리운영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구ㆍ군에 관리운영비, 시설의 개ㆍ보수 사업비 및 안내표시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운영비를 산정할 때 개방화장실 이용자의 평가 및 만족도를 반영할 수 있다.
④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건물소유자 또는 건물관리자로 한다.

제7조

준수 사항

제6조에 따라 관리운영비 등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
2. 편의 위생용품의 보관ㆍ제공
3. 관리운영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8조

관리운영비의 반환

① 시장은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관리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방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7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비의 반환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