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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독립운동정신 진흥 조례자치법규 2211722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56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독립운동의 정신을 선양하고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독립운동정신”이란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조국 자주독립 운동의 근본정신으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나라사랑정신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정신을 선양ㆍ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독립운동정신의 선양ㆍ진흥을 위하여 독립운동정신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방법
3.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자문ㆍ심의를 위해 독립운동정신 진흥 기본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사업

시장은 독립운동정신의 선양 및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사업
2.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 지원
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

제7조

독립운동정신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독립운동정신의 홍보 및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을 위해 대구광역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

위탁

시장은 독립운동정신 선양ㆍ진흥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사무를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독립운동정신 선양 및 진흥사업에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해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