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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721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56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자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현장”이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실천현장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란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 수행 시 경험하는 신체적ㆍ언어적ㆍ정서적ㆍ성적 위험 등에 대한 예방 및 사후지원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옹호 및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의 사업 및 권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인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권익지원센터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가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