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빌딩풍의 예방과 대비 및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 저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빌딩풍의 예방과 대비 및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 저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고층건축물”이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 “빌딩풍”이란 초고층건축물 사이를 지나 바람의 세기가 증폭되는 돌풍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초고층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초고층건축물에 적용한다.
빌딩풍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는 빌딩풍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빌딩풍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빌딩풍 예방ㆍ대비 및 빌딩풍에 대한 시민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에서 초고층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그 사업으로 인한 빌딩풍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빌딩풍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부산광역시장은 관리주체에게 빌딩풍 안전대책 수립을 위하여 풍향, 풍속계 측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빌딩풍 예방ㆍ대비 및 피해 저감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빌딩풍 예방ㆍ대비 및 피해 저감을 위한 분야별 추진 과제에 관한 사항
2. 빌딩풍으로 인한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안전계획의 실행을 위한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빌딩풍에 의한 피해 실태조사
5. 그 밖에 빌딩풍과 관련하여 시민안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안전관리계획과 연계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초고층건축물 현황, 빌딩풍 발생 및 빌딩풍 피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빌딩풍 예방ㆍ대비 및 피해 저감과 시민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빌딩풍 예방ㆍ대비와 피해 저감 방안 등 시민안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안
2. 시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빌딩풍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관리지도
3. 사업자 및 관리주체의 빌딩풍 예방 및 안전 교육
4. 빌딩풍 발생지역 피해 저감 방안 수립
5. 빌딩풍 위험도 분석 및 예방‧대응기술 개발
6. 사업자 및 관리주체의 방풍을 위한 식재‧안전펜스의 설치 등이 포함된 설계 이행 지도 감독
7. 그 밖에 시장이 빌딩풍 예방 및 시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빌딩풍 예방ㆍ대비와 시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교, 연구소, 학회 등 학술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