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3. "개인"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농지원부 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거단체"란 시에 소재를 둔 마을회,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ㆍ비속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에 한정하여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시 지역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