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제12조의2 및 제75조에 따라 각각 설치하는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남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및 남원시 안전관리자문단 등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제12조의2 및 제75조에 따라 각각 설치하는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남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및 남원시 안전관리자문단 등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난”, “재난관리”,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용어의 뜻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른 시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시(재난관리책임기관)가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남원시의회 의장
2. 남원경찰서장
3.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
4. 제7733부대 3대대장
5. 남원소방서장
6. 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7. 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내 소재 기관ㆍ단체의 장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안전관리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남원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해당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안전 및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사항을 조율하며,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남원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각 1명씩 당해 기관ㆍ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 참석하여 개최할 수 있다.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이하 “안전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 순위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 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
②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안전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⑤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및 안전예산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및 안전예산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남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의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의 협의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관계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 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관협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민방위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
시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남원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내 전문가를 우선 위촉할 수 있다.
②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3. 영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①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개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 및 재난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시장이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참고자료를 생략하고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및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민관협력위원회 및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