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민원사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간소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민원사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간소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말한다.
2. “민원서류”란 시민이 남원시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신청자격ㆍ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등ㆍ초본, 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그 밖에 민원 처리에 필요한 서류 등을 말한다.
3. “시민 등”이란 남원시에 주소나 소재지를 둔 사람,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시민 등으로부터 민원서류를 별도로 제출 받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7.>
1.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시민 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서류 확인에 동의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 등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민원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공동이용의 목적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3.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별도의 민원서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와 민원서류의 종류를 남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민 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원사무의 현황과 민원서류의 종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사무를 발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