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군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발행된 예산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예산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예산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충청남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