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 버스 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 버스 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버스 승강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 승강장”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여객운수사업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 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버스 승강장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군 버스 승강장 관련 업무를 추진 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버스 승강장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한다. 다만, 도로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버스 승강장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구간에 설치한다.
③ 관리부서는 왕복 2차로 또는 4차로 구간의 보도 폭이 협소한 장소에 버스승강장을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2항에 따라 승하차 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ㆍ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왕복 2차로 또는 4차로 구간의 보도 폭이 협소한 장소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경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주차장 등) 및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이용자 편의시설(버스정류시설 등)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인접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보도 폭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① 버스 승강장의 신규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버스 승강장 설치(신설ㆍ이설)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하여 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버스 승강장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 한다.
③ 도로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④ 버스 승강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버스 승강장의 디자인은 「홍성군 경관조례」 제2조에 따라 공공 디자인을 고려한 제품을 설치 한다.
2. 버스 승강장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규격품 또는 승인품으로 한다.
3. 버스 승강장 설치 대상지 주변 환경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노선 중 버스 승강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가구가 5가구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이 많은 지역
2. 주거 밀집 지역 및 마을 공동관리 시설(마을회관, 경로당)
3. 군수가 버스 승강장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버스 승강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신설을 제한할 수 있다.
1.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
2. 기 설치된 버스 승강장과의 거리가 200미터 미만인 장소(단, 공공기관, 학교, 주거 밀집지역, 공동주택, 관광지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 승강장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관리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3. 개인(주택, 사업장 등)의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
4. 버스 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손실 등) 발생 지역
5. 그 밖에 버스 승강장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도로 관리부서는 「도로법」제61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허가함에 있어 점용 구간 내에 버스 승강장 관련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도로 점용자 및 사업 시행자에게 사전에 버스 승강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관리부서와 협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버스 승강장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관리부서의 사전 점검을 마친 후 준공하여야 하며, 버스 승강장을 군에 이관할 때에 준공도면ㆍ관계서류 및 물품을 관리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시설물 파손 발견 및 주민의 신고가 있는 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단, 버스 승강장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읍ㆍ면장에게 위임 한다.
② 관리부서는 관리번호 표찰을 제작ㆍ부착하여 유지관리에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버스 승강장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버스 승강장 보수현황(별지 제4호 서식)
3. 버스 승강장 민원접수대장(별지 제5호 서식)
4. 버스 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버스 승강장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버스 승강장이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훼손한 자를 찾지 못할 때에는 관리부서 부담으로 보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버스 승강장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도로교통법」,「농어촌도로정비법」,「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