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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701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2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 경제 발전 및 홍성군민의 독서문화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홍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의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군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방안
4.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5. 그 밖에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군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
2. 도서관, 출판사, 저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지원
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①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매 계약 시 지역서점과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도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

군수는 지역서점에서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