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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1699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30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ㆍ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의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2.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홍남동로 121
3. 기능: 청년 창업지원 및 복합문화공간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30., 2024. 6. 28.>
1. “청년”이란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입주자”란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이하 "잇슈창고"라 한다)의 창업공간에 입주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청년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잇슈창고 방문객을 말한다.

제4조

사업

잇슈창고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년 창업공간 지원 및 입주자 관리
2. 창업ㆍ취업과 능력개발을 위한 인큐베이팅
3. 복합문화공간 지원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잇슈창고 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잇슈창고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잇슈창고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의 관리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ㆍ창업ㆍ문화 등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3.6.30.>
④ 군수는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청년창업 및 문화복지 활성화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잇슈창고의 관리ㆍ운영,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의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중대한 과실 등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기관은 즉시 각종 시설과 장비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잇슈창고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운영현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잇슈창고 입주 등

① 입주자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구체적인 모집방법,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계약 등의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잇슈창고 입주자에게 필요한 시설 및 전문 교육서비스 제공, 마케팅, 홍보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입주자는 지역사회 및 잇슈창고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가 시설을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군수는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등

① 군수는 잇슈창고 입주자에게 시설 및 장비 사용료, 공공요금 등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고, 부담금은 청년 창업 육성 촉진을 위해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잇슈창고 운영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강사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사용허가

잇슈창고 내에 설치된 창업 오피스, 공유주방, 카페, 레스토랑, 북카페, 야외놀이터 등 각종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 따라 시설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이용 승인

① 군수는 문화행사, 청년활동 등을 위하여 시설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잇슈창고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잇슈창고 시설 이용을 허가할 경우, 허가 조건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손해배상

입주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잇슈창고의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잇슈창고 운영협의체 설치·운영

① 군수는 잇슈창고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홍성군 잇슈창고 운영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잇슈창고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2. 잇슈창고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잇슈창고 프로그램 및 민ㆍ관ㆍ산ㆍ학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잇슈창고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

수당 등

협의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관련부서와의 협력 등

군수는 청년창업 및 문화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부서와의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1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잇슈창고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