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홍성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홍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홍성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홍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재협의를 포함한다)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홍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개발계획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서를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업무의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홍성군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안건(이하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해당 안건 심의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다만, 재해영향평가서의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위원은 제9조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30.>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