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지역상품의 구매 장려를 통하여 지역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20.>
이 조례는 서천군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지역상품의 구매 장려를 통하여 지역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군에 소재를 둔 기관 및 법인을 말한다.
2. “지역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서 관내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지역 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2. 서천군의회
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관내 지역상품 구매 장려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8. 20.>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 구매장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8. 20.>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지역생산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지역생산품 정보와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관내 전문건설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개정 2026. 8. 20.>
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장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2026. 8. 20.>
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서천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① 지역상품의 구매 장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천군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8. 20.>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담당팀장
2. 군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팀장
3. 그 밖에 구매 장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팀장<2026. 8. 20.>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