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 디지털 성범죄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 디지털 성범죄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② “디지털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성범죄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디지털 성범죄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및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참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폭력예방교육 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의 실태 및 예방
2. 여성폭력 관계 법령
④ 군수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실적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⑥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① 군수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2. 피해자 법률, 의료, 회복 지원 등
3.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지원
4.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종사자 훈련 및 처우 개선
5.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6. 그 밖에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와 지원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