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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가족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1693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2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민에게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천군 가족누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민에게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천군 가족누리센터(이하 “가족누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족누리센터는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38에 둔다.

제3조

시설

가족누리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및 상담 시설
2. 대강당
3. 프로그램실 및 교류소통공간
4. 장난감 대여 및 육아 독서실
5. 사무실
6. 카페테리아
7. 그 밖에 가족누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제4조

업무

가족누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족형태 및 가족 구성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상담, 돌봄서비스 운영
2. 여성 취업 정보의 제공 및 지원 등
3. 장난감 대여
4. 세대간ㆍ이웃간 교류소통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5. 그 밖에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보편적 서비스 개발ㆍ제공

제5조

이용 신청 등

① 군수는 가족누리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강당, 프로그램실 및 교류소통공간(이하 “대강당등”이라 한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대강당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강당등 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대강당등 이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이용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이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⑤ 제3항에 따른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강당등 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강당등의 이용을 허가를 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종교ㆍ정치ㆍ영리 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
3. 대강당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

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허가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이용료를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이용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이용 질서의 유지 및 대강당등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이용료 및 이용 시간

대강당등의 이용료 및 이용 시간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이용료의 감면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관하거나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연 및 행사 등: 100퍼센트 감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강당등 이용 신청서에 감면사항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이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이용자는 이용 허가를 받은 후 정해진 날짜까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서천군의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 또는 정지했을 경우: 전액
3. 이용일 3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이용일 2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50퍼센트
③ 이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강당등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사용 및 지원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에게 가족누리센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족누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