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2. “연안 해역”이란「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해양쓰레기”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인 해안가, 항포구 및 연안 해역에서 수집되거나 배출되는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다) 등 각종 폐기물과 폐사한 해양 생물을 말한다.
4. “해양환경도우미등”이란 시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와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안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해양환경도우미와 바다환경지킴이를 아울러 말한다.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을 깨끗하게 가꾸는 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보령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
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ㆍ연구
5.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 지원
6. 해양환경도우미등 운영 및 관리 방안
7.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 의식증진 및 시민참여 방안
8.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 원인, 유입 경로 및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환경도우미등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양환경도우미등 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해양환경도우미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
2.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3.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ㆍ운영
4.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시설이나 장비 등 구입ㆍ운영
5.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ㆍ연구
6.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