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보령시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보령시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을 만들거나, 목재를 만져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체험료”란 보령시 목재문화체험장(이하 “목재체험장”이라 한다)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체험요금을 말한다.
목재체험장은 보령시(이하 “시”이라 한다) 성주면 성주산로 318-57 일원에 둔다.
목재체험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성인용 체험장
2. 심화 체험장
3. 유아용 체험장
4. 전시장
5. 그 밖에 목재체험장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목재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목재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운영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예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3. 목재를 포함한 산림자원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의 운영
4. 목재 관련 단체와의 협력ㆍ지원 및 전시ㆍ홍보
5. 그 밖에 목재체험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목재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이 아닌 날에 개장한다.
1.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휴장한다.
2. 1월 1일, 5월 1일(근로자의 날)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5.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목재체험장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보령시 무궁화수목원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목재체험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09:00부터 17:00까지
② 시장은 체험장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조정내용을 보령시 무궁화수목원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목재체험장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
2.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사람
3.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화재위험이 있거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7. 개인적인 목적으로 목공작업을 하려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목재체험장의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목재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목재체험장의 체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체험료 외에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재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가 체험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필요하여 체험하는 경우
3. 기관ㆍ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체험하는 경우
4. 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1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15.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기증 등록자
16.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17. 보령시민 <신설 2026. 4. 10.>
18. 디지털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 소지자 <신설 2026. 4. 10.>
19. 보령사랑시민증(「보령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발급하는 시민증) 소지자 <신설 2026. 9. 10.>
2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17, 19호에서 이동 2026. 4. 10, 2026. 9. 10.>
③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표 또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ㆍ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체험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장은 체험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및 휴게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시장은 목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