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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68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조림목은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ㆍ시행 시「인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5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29.>
1. 법 제6조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2항부터 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숲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⑥ 간사는 도시숲등 업무 담당이 하며,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법인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생태적ㆍ경관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도시숲등의 조성 대상지역

① 군수는 도시숲등을 인제군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1. 도로변 공한지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유지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 도시숲등의 조성으로 인하여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제11조

도시숲등의 조성 방법

① 수종은 군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과 조경수로 가치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숲등 조성 시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도시숲등 조성 시 교목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ㆍ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향토수종, 상록수 및 낙엽수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12조

원상회복명령

①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2. 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ㆍ방치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3.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공사 이외의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가 필요한 행위

제13조

가로수의 조성협의 등

① 도로를 신설하는 시행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법 제12조제5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 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 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여부
4. 보도의 포장시설을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제14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29.>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 구역 안의 가로수가 현지 여건상 온전한 굴취가 불가능하거나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 등에 이식하여도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고사할 가능성이 높은 수목에 대하여는 대체식재를 승인할 수 있다

제15조

비용부담

① 제12조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별표 1의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에 따라 군수가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자는 사업 준공 전에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④ 교통사고 등으로 가로수 또는 가로수시설물, 도시숲등을 훼손한 원인자가 같은 수종 및 규격으로 원상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12.29.>

제16조

가지치기

가지치기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병해충 방제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 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외과수술 등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수목에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 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점검

① 군수는 노선별ㆍ수종별로 식재한 수목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갱신을 요하는 수목,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보식 또는 신규 식재량, 생육상태 및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상반기ㆍ하반기에 각각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할 경우 또는 식재ㆍ보식ㆍ갱신 등 관리 상 필요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주민참여 등

주민들이 직접 수목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수목의 식재와 관리 업무의 위탁

군수는 수목의 식재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