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제군 관내 개별 건축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고 인제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제군 관내 개별 건축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고 인제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분뇨”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분뇨수집ㆍ운반업”이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이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
2.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비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관리비
4.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를 분뇨수집ㆍ운반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의뢰하여 수거하는 경우의 분뇨수거비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비용을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4호에 따른 지원은 관리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개정 2023.12.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65세 이상 독거노인
3.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제외대상은 별표와 같다.
① 제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자 등의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매년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 비율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지원 대상 시설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내용별 지원 단가 및 지원한도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관리자 등이 관공서ㆍ정부투자기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2. 법 제2조제9호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공공하수처리구역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방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