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제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의 저변을 확대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인제군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제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의 저변을 확대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인제군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라 함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드론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안전사고 및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 사업 지원
2. 드론 창업 및 경영지원
3. 드론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드론 시험비행장 및 체험 공간 조성
5.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활성화 지원
6. 드론 관련 교육, 경진대회 또는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7. 드론산업 관련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군수는 효율적인 안전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드론 관련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