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선수단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① 선수단은 임용과 동시에 삼척시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수단을 임용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2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③ 계약기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경기단체 규정(규약)을 따른다.
④ 선수단의 입단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입단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4. 이력서 1부
5. 경기실적 증명서 1부
6. 최종학력 증명서 1부
7. 주민등록등본ㆍ초본(초본의 경우 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8. 채용신체검사서 1부
9.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
10. 그 밖에 단장이 요구하는 사항
단장은 선수단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사기록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선수단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를 준용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선수단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과 대회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선수단에게 「삼척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휴가와 대회 출전 후 연간 2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① 감독은 연간 훈련 및 대회참가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연초에 단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독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선수들의 훈련 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경기결과를 통하여 훈련의 미비점을 분석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선수단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국규모 대회에 출전하여야 한다.
① 감독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선수와 함께 훈련에 전념하여 선수가 최고의 기량을 연마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여야 한다.
② 선수는 단장과 감독의 훈련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기량을 연마하여 지역과 직장의 명예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보수는 연봉제로 하되, 계약서 작성 전에 경력과 최근 성적을 감안하여 별표 2에 따라 선수단의 등급을 결정한 후 별표 3의 범위에서 연봉을 결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연봉은 12개월로 평균 분할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선수단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른다.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각종 대회에서의 입상, 국가대표 선발 등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수당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선수단의 대회 참가, 훈련 등으로 인한 출장의 경우에는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선수단의 체력증강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특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홈 경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①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과 우수선수 발굴을 위하여 국내ㆍ외 우수팀을 초빙하여 초청경기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초청된 우수팀 선수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실업연맹가맹단체 규정에 따른 연회비 및 선수등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선수단이 훈련이나 시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비하여 임용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선수단이 직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한다.
② 시장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사회ㆍ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치료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선수단 경기력 향상을 위해 삼척시가 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선수단에게 각종 대회 참가 및 훈련에 필요한 의류, 신발 등 운동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ㆍ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숙소 관리비, 비품 및 소모품비, 식비, 간식, 공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합숙소의 청소 및 식사 제공 등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별도의 인력 1명을 둘 수 있다.
③ 합숙소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의 지침을 마련 하여 운영한다.
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1.2.>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