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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68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4-08-23공포 2024-08-23공포번호 1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사슴ㆍ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2. “축사”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3.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5.>
5. “배출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6. “주택”이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말하며, 민박ㆍ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건물은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과 해당 축사 관련 주택은 제외한다.
7.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택 5호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말하며, 주택 간의 거리는 건물외벽 반경 1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2. 15.>
8. “현대화”란 가축 전염병 예방, 수질오염방지, 악취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낡은 축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한구역은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구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5.>

제4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예외

① 제3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ㆍ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ㆍ계류하는 가축
3. 공공기관 및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ㆍ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의 시설 내 계류하는 가축
5. 애완용, 농경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6. 동물병원, 애견센터, 관상용 조류판매소 등에서 치료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ㆍ계류하는 가축
7.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동물원 등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②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은 시설이 제한구역에서 증ㆍ개축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시설의 재축과 시설 노후로 인한 개축의 경우. 이 경우 기존 시설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2. 축산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시설이 현대화를 목적으로 축사를 증축하는 경우. 이 경우 기존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한 차례만 인정한다.
3. 악취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목적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 경우 면적에 관계 없이 증ㆍ개축이 가능하다.

제5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의 위치, 범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

제6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축사의 주변 환경에 대한 위생관리 및 청결유지
2. 축사 내부ㆍ외부의 연결창에 방충망 설치
3. 가축분뇨를 일반 생활하수구 및 하천으로 무단방류 금지
4. 축사에서 배출되는 분뇨 등 각종 오염물을 법에서 정한 처리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