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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168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08-28공포 2026-08-28공포번호 1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8.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운동경기부”란 삼척시청에 설치ㆍ운영되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개정2026.8.28.>
2. 삭제<2026.8.28.>
3. 삭제<2026.8.28.>
4. 삭제<2026.8.28.>
5. 삭제<2026.8.28.>
6. “서포터스”란 직장운동경기부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과 홍보 활동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삼척시청 직원을 말한다.<개정 2026.8.28.>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신설 2026.8.28.>

제3조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체육의 진흥 및 우수 선수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둔다.<개정 2026.8.28.>
②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핸드볼, 육상, 궁도, 정구로 한다.<신설 2026.8.28.>

[제목개정 2026.8.28.]

제4조

구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종목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6.8.28.>
1. 단장: 부시장
2. 부단장: 체육진흥과장<개정 2026.8.28.>
3. 관리부장: 직장운동경기부 담당 팀장<개정 2026.8.28.>
4. 직원: 직장운동경기부 담당 주무관<신설 2026.8.28.>
5. 선수단: 지도자(감독, 코치를 말한다), 선수관리 담당자, 선수<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6.8.28.>
② 선수단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임무

① 단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총괄하고, 선수단을 관리ㆍ감독 및 보호한다.<개정 2026.8.28.>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8.28.>
③ 관리부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26.8.28.>
④ 직원은 행정 사항과 회계업무 등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6.8.28.>
⑤ 그 밖에 체육지도자 등 선수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6.8.28.>

제6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직장운동경기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연간 운영계획
2. 선수단의 채용심사, 등급 및 연봉 기준
3. 선수단의 수당 및 포상금 지급 기준
4. 우수 선수의 선발
5. 선수단의 징계 의결
6. 선수단의 사기진작 등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6.8.28.]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8.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6.8.28.>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6.8.28.>
1. 당연직: 체육진흥과장, 삼척시체육회장
2. 위촉직
가.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④ 삭제<2026.8.28.>
⑤ 삭제<2026.8.28.>
⑥ 삭제<2026.8.28.>
⑦ 삭제<2026.8.28.>

[제목개정 2026.8.28.]

제7조의2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8.28.]

제7조의3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6.8.28.]

제7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8.28.]

제7조의5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8.28.]

제7조의6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6.8.28.]

제7조의7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6.8.28.]

제8조

삭제

삭제<2026.8.28.>

제9조

선수단의 채용

선수단 구성원의 결격사유, 자격요건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8.28.]

제10조

삭제

삭제<2026.8.28.>

제11조

삭제

삭제<2026.8.28.>

제12조

삭제

삭제<2026.8.28.>

제13조

삭제

삭제<2026.8.28.>

제14조

징계

① 시장은 선수단 구성원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6조제5호에 따라 징계처분해야 한다.<개정 2026.8.28.>
② 그 밖에 선수단의 징계 절차 등 징계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6.8.28.>

제15조

삭제

삭제<2026.8.28.>

제16조

보수 등의 지급

① 시장은 선수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수당, 계약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개정 2026.8.28.>
② 시장은 선수단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개정 2026.8.28.>
③ 삭제<2026.8.28.>
④ 그 밖에 보수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6.8.28.>

제17조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8.28.>
② 시장은 8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선수 중 해당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공헌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선수는 감독의 추천으로 기간제 또는 공무직 근로자로 특별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26.8.28.>

[제목개정 2026.8.28.]

제18조

삭제

삭제<2026.8.28.>

제19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체육 관련 법인ㆍ단체나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8.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운영ㆍ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8.28.>
③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6.8.28.>

[제목개정 2026.8.28.]

제20조

삭제

삭제<2026.8.28.>

제21조

삭제

삭제<2026.8.28.>

제22조

서포터스 구성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로 50명 내외의 서포터스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6.8.28.>

제23조

서포터스 활동

① 서포터스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경기ㆍ대회에서의 응원
2. 직장운동경기부의 행사 및 홍보 지원<개정 2026.8.28.>
3.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2026.8.28.>
② 서포터스는 자율적으로 활동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제정된 활동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24조

서포터스 지원

① 시장은 서포터스 활동에 필요한 단체복, 응원 도구, 홍보물 등의 물품과 이동 수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서포터스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8.28.>

제25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26.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