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삼척시 지역사회 질서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삼척시 지역사회 질서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재향경우회”란 삼척시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를 말한다.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에 따라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사업
2.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시장에게 제출해야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