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란 지역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지역주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춘천시 청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청사 등)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청사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5.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9.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10.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
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14.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
15. 그 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음주 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허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운영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지역주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가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음주한 사람: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2. 제3조제3항에 따른 구역에서 음주한 사람: 횟수에 상관없이 5만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