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춘천시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춘천시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2.31.>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원형 혹은 수리ㆍ수선 등을 통해 재사용하여야 한다.
4. 재사용 또는 새활용(버려지는 물품의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용도를 바꿔 새로운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이 곤란한 폐기물은 재생이용하고, 재생이용이 곤란한 경우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하여야 한다.
5.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순환경제와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순환경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ㆍ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시장은 사업자, 시민,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①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① 시민은 일상생활 및 소비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사용 또는 새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삭제 <2024.12.31.>
3. 강원특별자치도의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4. 제3호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5.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6.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7.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8.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집행계획을 수립ㆍ변경 할 경우 제12조에 따른 순환경제촉진위원회에 심의 요청 및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2. 춘천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시장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폐기물 감소와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ㆍ보급 사업
2.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 새활용 및 자원순환 단체ㆍ기업의 육성ㆍ지원사업
3.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사업
4.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5.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6. 그 밖에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춘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개정 2024.12.3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답할 수 있도록 춘천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주요시책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순환경제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순환경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 모니터링 및 개선 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 의원
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동을 하는 단체 및 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12.3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장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 시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원순환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책 수립 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