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