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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1674

경기도 군포시규칙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10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지정서 발급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지정 변경 신청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