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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671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4-01-08공포 2024-01-08공포번호 21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군포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이하 “노인학대 예방 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노인학대 예방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8.>
1.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노인학대 예방 교육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관련 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등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등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