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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11670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22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군포시에 정착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이란 교통수단 이용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또는 개인 소유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0.2.]

제3조

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참여와 협력

시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
2. 음주 및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3. 야간 운전 시 안전모 뒷부분 반사체 부착 및 전조등 등의 발광 장치 착용
4.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른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제5조

이용 및 안전 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4.10.2.]

제6조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의 이용시설 설치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연도별 실태조사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 다른 교통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거치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0.2.]

제8조

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0.2.>

제9조

주차시설 설치

시장은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 시내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장소 및 공원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0.2.>
② 시장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주차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용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10.2.>
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10.2.> [제목개정 2024.10.2.]

제11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비치 및 안전모 보관함 설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3.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