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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11667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2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시흥시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6. 2. 26.>

제3조

적용범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 우선구매에 있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하게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2. 26.>

제4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5조

적용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6. 2. 26.>
2. 「시흥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개정 2026. 2. 26.>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신설 2026. 2. 26.>

제6조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우선구매 계획에는 공공기관 총구매액에 대한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6. 2. 26.>
③ 시장은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적용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우선구매 촉진

① 제5조의 적용기관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면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해야 한다.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우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적용기관에 대한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의 범위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 사업의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1.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 사업비
2. 산ㆍ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3.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
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금 등의 사용

① 제8조에 따른 보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생산시설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우선구매 협조요청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우선구매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을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